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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차지원금 방과후 돌좀종사자 고용지원금 코로나지원금 신청하기

rcyhehe 2021. 1. 25. 17: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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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당 50만원" 방문돌봄.방과후강사 지원금 신청하세요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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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
- 방문(재가)돌봄서비스(7종)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로,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

관계 없이 지원대상

지원요건

- 사업 공고일(2021년 1월15일)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, 20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

-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수업 축소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하였다면

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‘계약사실 확인서’로 재직요건을 갈음.

소득요건

- 2019년 연소득이 1000만원 이하

- 해당 여부를 신청서에 기입하면 관계기관 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 별도의 증빙서류제출 안함.

-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초과하는 경우, 2019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우선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.

신청방법 (1월 25일 ~ 2월 5일)

1.온라인신청

- 1월 25일 오전 9시 ~ 2월 5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(welfare.kcomwel.or.kr/CareWorker.jsp, PC만 가능)에서 신청

- 신청기간 첫주 평일에 한해 신청 5부제 시행

25~29일에는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, 30일~2월 5일에는 자유롭게 신청.

2. 현장방문 신청

- 신분증과 본인인증 수단(스마트폰 등)을 지참,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신청방법 안내 및 컴퓨터(PC)를 사용한 신청 도움.

 

news.mt.co.kr/mtview.php?no=2021012409594284734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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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복수급

-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 수급불가(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,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)

-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사람은 한시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고,

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.

지원시기

- 50만원이 지원되며 지원금의 지급은 재직요건,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,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.

*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문의 *

- 전담 콜센터(1644-0083)와

- 홈페이지 통해 확인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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