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인당 50만원" 방문돌봄.방과후강사 지원금 신청하세요 . 지원대상 - 방문(재가)돌봄서비스(7종)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로,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 없이 지원대상 지원요건 - 사업 공고일(2021년 1월15일)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, 20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 -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수업 축소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하였다면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‘계약사실 확인서’로 재직요건을 갈음. 소득요건 - 2019년 연소득이 1000만원 이하 - 해당 여부를 신청서에 기입하면 관계기관 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 안함. -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..